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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 절차···“이미 서류 준비도 마쳐”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 절차···“이미 서류 준비도 마쳐”

등록 2014.12.04 19:30

김아연

  기자

故 신해철 수술 병원.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의 강모 원장이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정관리 신청에 나섰다.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故 신해철 수술 병원.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의 강모 원장이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정관리 신청에 나섰다.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의 강모 원장이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정관리 신청에 나섰다.

강 원장은 4일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 원장에 따르면 병원의 전체 부채는 90억원에 달하며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은 상태다. 또 지난 5월 5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故 신해철의 수술 이후 의료소송에 휘말리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처럼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의 원장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해철 유족이 강 원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절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들은 현재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다.

故 신해철 수술 병원의 파산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 파산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려나”,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 사람은 죽었는데 파산신청만 하면 다임?”,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 유가족들 분통터지겠네”라며 관심을 보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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