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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