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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후속조치 본회의 의결 예정

세월호3법, 후속조치 본회의 의결 예정

등록 2014.11.04 14:5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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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일 오전 11시쯤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3법 후속조치로 이날 오후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주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협상타결된 이후 유가족회의에서 제안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에 화답하는 면담을 진행한 뒤 개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6일 오전 세월호특별법은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의결될 방침이다.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나머지 2개와 동시에 7일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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