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양해각서 체결후 2개월의 기간범위 내에서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며 “실사가 이행되면 즉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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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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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0.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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