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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전세보증금 한도 1억원 상향

주택보증, 전세보증금 한도 1억원 상향

등록 2014.09.22 15:59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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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한다.

대한주택보증은 9·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1억원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3억원 이하인 수도권 전세 보증금 한도는 4억원 이하로, 2억원 이하인 기타 지역 한도는 3억원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대한주택보증 지사와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신청 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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