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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 ‘문책경고→직무정지’로 징계 상향(1보)

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 ‘문책경고→직무정지’로 징계 상향(1보)

등록 2014.09.12 17:1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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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 원안이었던 중징계인 문책경고 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뒤집고 ‘직무정지’ 3개월로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다. 앞서 임 회장은 문책경고 결정을 통보받고 금융위 의결을 기다려왔다.

이번 직무정지 3개월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은 공식적인 재재를 통보받은 날부터 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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