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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들, 사건 후 ‘살인죄’ 언급 은폐 시도

윤일병 가해자들, 사건 후 ‘살인죄’ 언급 은폐 시도

등록 2014.08.29 21:5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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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5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범행 은폐 시도가 들어났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자료를 내고 “군 사법기관이 사고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일병의 지난 13일 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피고인들 스스로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됐다”며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한 환자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직접 찾아가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은폐 이유’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의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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