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9일 목요일

  • 서울 29℃

  • 인천 29℃

  • 백령 20℃

  • 춘천 30℃

  • 강릉 30℃

  • 청주 31℃

  • 수원 31℃

  • 안동 30℃

  • 울릉도 21℃

  • 독도 21℃

  • 대전 30℃

  • 전주 29℃

  • 광주 27℃

  • 목포 27℃

  • 여수 24℃

  • 대구 30℃

  • 울산 28℃

  • 창원 28℃

  • 부산 27℃

  • 제주 25℃

해외오픈마켓 앱구매때 10% 부가세

[2014세법개정안]해외오픈마켓 앱구매때 10% 부가세

등록 2014.08.06 14:12

김은경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내년 7월 적용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수수료는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과세 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