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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업계 종사자 행정제재·청약일 철회기준 변경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 보험사기 연루 업계 종사자 행정제재·청약일 철회기준 변경

등록 2014.06.30 12: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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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교·공시 소비자 알기 쉽도록 설명

다음달부터 청약 철회 기준 변경, 보험사기 연루자 행정제재 등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제도가 적용된다.

30일 보험권에 따르면 우선 7월1일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중 보험업계 관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사기 행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청약일 기준으로 돼 있는 철회기준과 기간도 변경된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철회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로 제한했다.

또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토록 의무화했으며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보험사의 금전지급 청구 등을 금지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되며 관련 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누설 및 타인 이용목적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와 무면허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따라 변액보험 등 계열운용사 위탁비중이 제한된다.

즉 보험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한도가 마련됐다.

또 8월부터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된다.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 연령이 최대 75세로 늘어나고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한 대신 의료비 자기 부담금을 늘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오는 10월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를 소비자 편의성, 접근성, 공시정보의 충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앞서 9월까지 상품설명서와 갱신안내장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7월15일부터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를 강화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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