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대상 공공기관장 중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임명일 순)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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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6.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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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대상 공공기관장 중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임명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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