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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전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유병언 전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4.05.22 14:2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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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구속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유병언 전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지난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때문에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는데 도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 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행방을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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