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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인천2호선 밀약’ 부정당업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금호산업, ‘인천2호선 밀약’ 부정당업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록 2014.04.25 14:24

김지성

  기자

내달 1일까지 가처분 결정 시 활동 지장 없어

금호산업은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밀약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호산업, ‘인천2호선 밀약’ 부정당업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기사의 사진

늦어도 내달 1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제재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소장 접수 이후 소명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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