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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KT “미래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처분”

(공시)KT “미래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처분”

등록 2014.03.07 17:07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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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 3사에 신규가입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KT의 사업정지기간은 13일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45일이다.

KT는 “010 신규와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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