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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4억 부과···전년比 55%↓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4억 부과···전년比 55%↓

등록 2014.02.16 12:34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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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17건에 대해 총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행위 총 4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 증권발행제한(10건) 등으로 조치했다. 17건은 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중국원양자원의 과징금이 포함됐던 전년의 31억3000억원보다 55.6% 감소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 최대주주 허위기재로 중국원양자원에 20억원, 장화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3000만원,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인수 계약을 체결한 현대증권에 3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치 대상 법인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1개사였고 그 중 2개사가 상장폐지됐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17개사였으며 그 중 5개사가 상장폐지됐다. 비상장법인은 3개사였다.

총 45건의 조치내용 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안이 27건(60.1%)으로 대부분이었다.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6건(13.3%) 씩이었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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