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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기업 막으니···외국기업 ‘독식’

면세점, 대기업 막으니···외국기업 ‘독식’

등록 2014.01.20 13:44

김보라

  기자

평택항 면세점 운영자로 화교 기업 선정 논란

김해공항에 이어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 낙찰자로 또 다시 외국기업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대기업들을 배제한 결과, 정작 외국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매장과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했다.

340㎡ 규모의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왔다.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공기업을 배제하고 입찰이 진행됐다.

이번 입찰은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 화교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교홍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2683만원의 75배에 달하는 20억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교자본 업체가 국내 중소 면세점들을 제치고 낙찰되면서 입찰방식과 낙찰 업체의 자격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탈락한 업체 측은 “입찰 자격 제한을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적용하면서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낙찰가가 최저입찰가의 80배 가까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이 지분 30%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을 제외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양양공항과 군산항, 인천항 등 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정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들 면세점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실시된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입찰에서는 세계 2위의 면세점인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운영자로 선정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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