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6일 일요일

  • 서울 27℃

  • 인천 26℃

  • 백령 23℃

  • 춘천 23℃

  • 강릉 29℃

  • 청주 27℃

  • 수원 26℃

  • 안동 27℃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27℃

  • 전주 27℃

  • 광주 26℃

  • 목포 27℃

  • 여수 28℃

  • 대구 30℃

  • 울산 29℃

  • 창원 28℃

  • 부산 29℃

  • 제주 26℃

류지영 의원, 신종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류지영 의원, 신종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등록 2014.01.11 16:28

김보라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각종 신종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종 담배인 물담배와 빠는 담배에 각각 50g당 2130원, 1만136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글자·바탕·테두리 색상 등을 지정했다.

류 의원은 “전자담배, 물담배 등 기존의 궐련 담배와 다른 형태의 신종 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궐련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