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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연내처리 가속도

국회 민생법안 연내처리 가속도

등록 2013.12.23 19:0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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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소홀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연내 주요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행 규정이 피해금 환급 절차위주로 규정돼 있던 것을 보완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7일에는 환노위원회 법안소위가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기업들이 구직자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제출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모두를 반환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국토교통위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택시발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택시총량제도를 도입해 과잉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택시회사가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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