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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화물 받침대 ‘T12형(1200×1000mm)’ 추가 지정

기표원, 화물 받침대 ‘T12형(1200×1000mm)’ 추가 지정

등록 2013.12.17 11:00

김은경

  기자

2020년까지 연간 560억원 물류비 절감국내·외 물류유통 효율성 증대

수출입 시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받침대인 T12형(1200×1000mm)이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추가·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KST0006)에 T12형(1200×1000mm)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추가해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일관수송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적재한 화물을 옮기지 않고 한 번에 수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게차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회물 받침대인 T11형 파렛트(1100×1100mm)만 일관 수송용으로 지정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T11형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T12형과 크기가 달라 수입화물을 일일이 옮겨 담는 등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T12형을 사용(수출 62.5%, 수입 76.6%)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연구결과에 따르면 T12형이 T11형에 비해 적재효율이 뛰어나 복수표준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실제 40피트(ft) 해상 컨테이너의 경우 T11형은 20개, T12형은 21개의 파렛트 적재 가능하며 5톤 트럭의 경우 T11형은 10개, T12형 11개 파렛트 적재할 수 있다.

기표원은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차량 운행회수 절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기표원은 T11형, T12형의 복수표준안을 반영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개정에 따라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물류, 국제물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의 개선으로 물류수송 및 물류보관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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