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장무 위원장은 국과심 민간위원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장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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