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재량권 부여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24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종합 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하도급 과정 불공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를 세분해 다수 하도급자에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을 추진 중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술사와 기사 보유 현황은 종합건설업체 1개사당 6.2명으로, 전문건설업체 0.6명과 비교해 10배 차이 난다”며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가 배제되면 건설현장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 계약 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해선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발주방식은 발주자에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리발주를 법제화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가 세부 전문공종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도급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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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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