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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불구속 기소, 13억 불법 도박 혐의···속칭 ‘맞대기’?

김용만 불구속 기소, 13억 불법 도박 혐의···속칭 ‘맞대기’?

등록 2013.04.09 14:58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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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김용만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용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속칭 ‘맞대기’라고 불리는 후지급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용만은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모두 13억 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김용만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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