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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추진계획 발표

금감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추진계획 발표

등록 2013.04.03 17:58

수정 2013.04.03 17:59

최광호

  기자

실무자 중심 준비반 꾸려 단계적 개선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IFRS 2단계 도입에 앞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꾸리기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의 세부내용 분석하고 실무처리 이슈사항을 도출해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제정을 추진해 올 상반기중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차 공개초안에 대해 지난 2010년 11월 IASB에 개진했던 의견 중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분 처리에 대한 의견 등이 2차 공개초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보험계약 판매시점의 위험률·금리를 계약 종료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립해왔다.

신계약비 처리기준도 변경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미상각 신계약비)한 후 7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나, 신계약비를 직접 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 신계약비는 이연하되 간접 신계약비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최선추정 보험부채, 위험조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하므로, 보험사 계리·회계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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