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간 15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세제 정비에 들어갔다.
2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 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결된 계획안에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올해부터 20017년까지 15조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지원책도 담겨 있다.
또 올해 정기 국회 세법 개정 때 세액을 1조8000억 원에서 2조 규모를 줄일 예정이며 오는 2017년까지 5조4000억 원에서 6조원으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축소 예정 규모가 일몰 도래 감면세액보다 큰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되지 않은 제도도 정비할 수 있으며 운영 성과에 맞춰 축소 또는 폐지 등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녀장려세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반면 소관 부처가 비과세·감면 제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연구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나쁜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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