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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도시 중대형 아파트용지 공급방식 변경

국토부, 행복도시 중대형 아파트용지 공급방식 변경

등록 2013.03.18 17:01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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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이 일부 개정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행복도시 내 85㎡ 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용지공급방식을 경쟁입찰방식에서 추첨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식으로 입찰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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