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한은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다. 다른나라도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대개 열석발언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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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3.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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