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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등록 2013.02.28 13:04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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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기보는 다음달 4일부터 4월말까지 채무감면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 가운데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 가처분 해제조치 완화 등이다.

업무개선부 이장훈 팀장은 "이번 조치가 많은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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