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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拒否權), 최후의 보루 혹은 정치적 모험

[정치2.0]거부권(拒否權), 최후의 보루 혹은 정치적 모험

등록 2013.01.22 13:50

수정 2013.01.22 14:00

이창희

  기자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拒否權).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의가 있어야 하며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이다.

최초의 거부권은 지난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과 관련해 행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25건, 3대 3건, 4대 3건, 5대 8건, 6대 1건, 7대 3건, 9대 1건, 13대 7건, 16대 4건, 17대 2건, 19대 1건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8·10·11·12·14·15·18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 사례가 없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인 2008년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과 2007년 8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2003년 7월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과 같은 해 11월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 등을 비롯해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총 6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2004년 3월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의 행사는 의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치적 모험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결정인 것. 하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 의회가 이를 재차 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효력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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