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이상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룰라' 이상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등록 2010.05.13 17:58

홍세기

  기자

(서울=뉴스웨이 홍세기 기자) 혼성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이상민'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3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도박사이트 '김미김미'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4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7,36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초기진술 등을 종합해봤을때 이상민 등에 대한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상민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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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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