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정공은 4일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 공시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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