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티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거래소, 씨티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록 2019.09.11 16:13

김소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티젠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철회와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되며 부과 벌점은 0점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