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기술나눔’ 사업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기술 제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마련해야 전문가 “법적 근거 마련된다면 사업이 힘 받을 것”
대기업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편취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무상으로 주는 ‘기술나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상생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나눔이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통신네트워크, 전자기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보안, 반도체, 환경에너지·기타 등 6개 기술 분야에 총 815건의 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위탁해 무상 양도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 41개 기업에게 98건의 특허권 무상양도를 진행했다.
기술나눔은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됐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 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다만,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법안에서 정부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나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실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술나눔 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법안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기술나눔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약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진 못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부 부처가 판단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기술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수단을 구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술을 나눔받을 기업을 선정할 때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기술나눔 사업을 운영하는 KIAT 관계자는 “그간 참여한 대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LS산전, LG화학 등이 참여했다”며 “이들 대기업이 무상으로 줄 기술 리스트를 KIAT 측에 보내면 그것을 기술소개 자료나 산업동향 자료 등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에게 공고를 해서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면 KIAT는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시킨다”라고 덧붙였다.
기술나눔 사업에 대해 KIAT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며 “대기업들은 필요없다고 판단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토대로 추가 R&D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좀 더 좋은 기술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라고 보았다.
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대해 KIAT 관계자는 “기술나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결국은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깐 돈에 관련된 것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법안의 성패는 기술을 제공한 대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렸다. 이를 위해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기술나눔을 위한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