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제외돼 등기이사직 수행·주요 계약상 지위 등 제약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단행된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으며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배제됐다.
김승연 회장은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책임경영 논란도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회장은 이후 경영을 총괄했지만 등기이사 복귀나 주요 계약상 지위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연 회장은 “그룹의 임직원들이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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