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지켜라’···발벗고 나선 野 전재수·김해영

‘학교를 지켜라’···발벗고 나선 野 전재수·김해영

등록 2016.08.05 17:29

이창희

  기자

교육격차해소-교육환경보호 법안 나란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左)·김해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전재수(左)·김해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두 야당 의원이 교육 관련 법안을 차례로 내놨다. 하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하나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에 각각 방점이 찍혔다. 같으면서도 다른 두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해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지역·학교·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의 실태에 대한 연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교육격차해소지구로 지정, 전담교사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시설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다양하고 알찬 교육을 받으며 사회의 튼튼한 희망으로 자라나는 데 어려움과 부조리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살피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5일 학교 인근에 방사선 시설의 입주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방사능 관련 시설에 대한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 일체를 금지해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공장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누출과 피폭 등의 사고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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