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사장 원일우)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5일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금호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른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하면서 5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이익 287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달에도 소송 승소로 50여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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