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과장광고로 법적 소송 할 듯
인천발 GTX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분양광고에 포함했던 아파트 분양 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송도-잠실 GTX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최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송도 캐슬앤 헤모르’ 등은 “송도-잠실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본격화. 송도-잠실 구간 GTX개통시 30분대에 서울에 접근” 등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했다.
A아파트 입주민은 “GTX송도-잠실구간이 생긴다는 것만 믿고 몇 년만 고생하자고 생각해 이사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아파트 입주민은 “현재 GTX 유치 시민운동본부를 꾸리고 유치작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며 “GTX개발 소식에 후광을 누렸던 건설사 역시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건설사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홍보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GTX송도-잠실의 경우 정부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고 이를 인용한 것이다”며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건설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영종힐스테이트 분양계약자 695명이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등에 대해 과장광고를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를 확정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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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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