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추진

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추진

등록 2016.01.14 12:01

김종근

  기자

▲ 박대출 의원

정부부처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 제도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지난 13일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진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 또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 시설 등의 이용을 장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율 전국 평균은 약 79.5% 보이고 있다. 또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한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설만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대기업, 기업형 프랜차이즈 회사에 위탁 운영 등으로 주변 상권과 골목상권이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이다.

그동안 구내식당 의무휴업, 지역상권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 되어 가는 현재,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와, 이전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 시설 사용 장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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