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검토 중···재판 장기화 예상소비자 반감 더↑···비난 여론 수습도 관건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시장 성장 둔화에 ‘불량 시리얼’ 논란이 겹쳐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5명과 법인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회사 공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 약 42톤을 해체해 정상 시리얼과 1대 9 비율로 섞어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은 약 52만개로, 이들은 이를 통해 부당이익 28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서식품은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장균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까지 인쇄된 제품을 뜯어서 재가공해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지난 3년간 기본적인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행 유통기한과 자가품질검사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식품으로부터 미국 포스트사와 동서식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동일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재활용 시리얼을 포함해 동서식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서식품은 이외에도 최근 믹스커피 시장의 둔화라는 악재까지 겹쳐 분위기가 흉흉한 터였다.
이른바 ‘커피재벌’로도 불리는 동서식품은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 전체 매출의 75%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매년 약 300억원씩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맥심’ 등 동서식품의 믹스커피 제품군의 매출은 지난 2012년 1조5603억원, 2013년 1조5303억원, 2014년 1조505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믹스커피 시장의 둔화는 아메리카노를 중심으로 한 커피전문점의 약진과 컵·병·캔·캡슐커피 등 다양해진 커피 제품군의 시장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서식품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써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데에는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동서식품은 지난 2014년 ‘대장균 시리얼’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4년 동안 전체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이 나온 것은 0.08%에 불과하고 재가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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