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 걷어 붇혀’

무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 걷어 붇혀’

등록 2015.10.01 15:31

노상래

  기자

안내면 그만, ‘인식 해소에 총력’

무안군이 1일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이번 달부터 12월초까지 3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체납액이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세외수입은 '안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체납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징수활동과 체납처분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세외수입 체납 사유별 분석과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위한 사전 자료정비에 착수, 앞으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9억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은 물론 인근 목포, 영암, 함평 지역까지 단속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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