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 추가 납부 가능···“소득대체율 50% 달성 기대”

국민연금 4% 추가 납부 가능···“소득대체율 50% 달성 기대”

등록 2015.06.16 15:56

문혜원

  기자

정희수 의원,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 추진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사진=정희수 의원실 제공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사진=정희수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해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급여에서 최대 4%를 추가 납부해 국가재정 부담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자의에 의해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때 납입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4%까지 가능하다. 저축계정 가입기간은 계정 개설자가 5년·10년·15년·20년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체 가입자 소득월액의 하한은 현행 기준소득월액 대비 약 13%에서 25%로, 상한액은 2배 수준에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한액은 월 27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상한액은 420만 원에서 5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기재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으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동안 여야간 이견이 많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국가재정 부담없이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진영·김광림·김태원·김태호·박민식·여상규·이명수·이한성·강석훈·김동완·김현숙·김회선·문정림·박인숙·신동우·신의진·이만우·이현재 의원, 새정치연합 김춘진·박영선·김영록·최재천·김경협·윤호중·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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