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5.03.03 19:33

김민수

  기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들은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달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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