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들은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달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