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이 공정한 조합회장 선거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 및 수협중앙회는 회장 선출 시 선거의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지금까지 이러한 위탁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6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거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선관위에 위탁해 회장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농협 수협 등 타 조합과의 형평성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써 조합의 대표인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은 반드시 공정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농협 및 수협중앙회 등 다른 조합들과 같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입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추미애 이상직 최민희 이개호 김성곤 정청래 김우남 안규백 강동원 김영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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