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인상세액 2%내 농가지원토록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7일, 기획재정부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에 엽연초 생산 농민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담배 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세, 지방세를 올리면서 제조사와 소매인 피해에 대해 출고가 및 유통마진으로 갑당 232원을 책정했다.
현행 판매량 약 44억 갑을 적용할 경우 약 1조 원을 지원하고, 담배 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30% 감소할 경우 700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2008년 엽연초 생산농가에게 돌아가는 갑당 15원 하는 연초안정화기금마저 없앤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인상세액의 2%내에서 농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가 고령화된 농가사정과 어려워진 주변 환경을 감안해,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농가들은 2000년 담배사업 민영화 준비과정에서 잎담배산업의 유지를 위해 4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08년 완료했다.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당시 이율 6%대로 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3%대인 2013년은 123억 원, 올해는 100억 원으로 추락하고 있고, 금리가 2%인 내년은 90억 원대로 추락해 제대로 된 농가 지원을 하긴 힘들게 됐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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