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증축을 막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동사업 중 별동 증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LH의 주거복지동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임대단지 내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단지 내 녹지·주차장·놀이터 등을 없애고 그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주차문제와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해 기존 입주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시켜 인근아파트와의 동간거리가 매우 좁아져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크고,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주거복지동 별도의 주거동 건설을 반대하던 인근아파트 주민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장기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주거환경도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별도의 주거동 증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근거로 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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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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