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상운행 안전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김승남 의원, 해상운행 안전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등록 2014.06.18 13:40

송덕만

  기자

▲ 김승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현행 해상여객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18일 발의한 '선원법'은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쉽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출항 전 안전훈련은 크루즈 선박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 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통항 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세월호 같은 ‘대형여객선’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 명령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법안이다.

'해운법'은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기존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안전교육 미비, 여객 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라고 입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