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 선박건조보험 개정에 공들이는 이유?

삼성화재·현대해상, 선박건조보험 개정에 공들이는 이유?

등록 2014.05.13 13:37

정희채

  기자

해외 대형 선주사들 캡티브마켓으로 운영돼일각 “법 개정은 맞지만 국가 손익 따져봐야”

최근 선박건조보험과 관련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일부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원유시추설비, 해상갑판 등의 구조물)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고 있다”며 “이에 국내로 유입돼야 할 보험료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국내보험사로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헤 법 해석의 오인소지를 제거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현행 1000만원→5000만원)’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내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위반 시 징역형(일본) 및 벌금형(보험료의 8배,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황상 당연히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맞지만 분명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문제는 대형 해외선주의 경우 대부분 캡티브마켓(기업 내부의 자체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 즉 그룹이나 계열사의 내부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료를 국내에 지불하게 될 경우 전략적으로 국내 수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올초 국내에 수주 받은 선박건조 건이 지난해보다 많았는데 이는 한국의 선박건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앞서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해외 선주들이 자신들의 캡티브마켓으로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내 수주를 맡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선박의 경우 건조시 수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보험료 몇십억원에 몇백억원을 받기 위해 이 시점에서 굳이 보험업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박건조 관련 계열사가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이번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은 맞지만 국가차원에서 손익을 따져보고 개정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목적물에 대한 국내 보험사 가입의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수주가 안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2년간(2012~2013년) 국내 수주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의 보험료는 2358억원이며 국내 보험사 가입은 66.5%(1568억원)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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