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 월요일

  • 서울

  • 인천 23℃

  • 백령 22℃

  • 춘천 23℃

  • 강릉 19℃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20℃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21℃

  • 전주 23℃

  • 광주 21℃

  • 목포 21℃

  • 여수 21℃

  • 대구 20℃

  • 울산 22℃

  • 창원 20℃

  • 부산 20℃

  • 제주 23℃

법원 "이맹희 전회장 청구 이유없이 기각"

[3보]법원 "이맹희 전회장 청구 이유없이 기각"

등록 2013.02.01 14:18

수정 2013.02.01 14:20

박일경

  기자

공유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일 오후 열린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先代)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引渡) 등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없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