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고지·성실 납부 기대
전북 전주시는 8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 등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53억원)을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