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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300억대 과태료 '철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대규모로 적발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핵심 규정 위반이 중징계의 배경이다. 대표이사와 보고책임자 등 임원 제재도 단행됐으며, FIU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