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7%, 경유·LPG 10%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달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