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업 원하도급 거래, 상생으로 공정성 강화되나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 종합건설사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선언했다. 지급 지연, 유보금,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자재 단가 인상 반영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과 제도 간 간극과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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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원하도급 거래, 상생으로 공정성 강화되나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 종합건설사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선언했다. 지급 지연, 유보금,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자재 단가 인상 반영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과 제도 간 간극과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일반
AI·반도체로 뛴 두산···공정위 칼끝 향한 배경은
두산이 AI·반도체 수혜주로 주목받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산의 IT 운영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지급조건 미명시 등이 적발됐으며, 이 같은 내부 거래 관행이 SI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도급 단가 일률적 인하’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세진중공업(울산 울주군 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반영안돼”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절반 가까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계청·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협업으로 표본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하청업
원사업자 10곳 중 3곳, 하도급 계약서 안 쓰고 거래
원사업자 10곳 중 3곳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에 종사하는 10만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하도급업체 9만개)의 지난해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29%는 계약을 할 때 서면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년(23.3%)보다 올라갔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2년 이상 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
하도급대금 후려친 신한중공업 검찰고발···한진중공업은 과징금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원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신한중공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한진중공업은 과징금 18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사업자의 ‘갑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한
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重 검찰고발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원가 이하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하면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시 가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